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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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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각하와 기각의 차이 각하와 기각은 소송단계에서 나오는 용어이다 각하 :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소할 때 그 소송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소송 제기 혹은 상소의 이유를 들어보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을 하기 위해 A,B,C라는 요건이 필요한데 그 요건들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넘어가지조차 않는 것을 각하라고 한다. 기각 :소송의 요건을 다 갖추어 소송을 진행한 결과 소송을 제기한 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A가 B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A의 주장이 인정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하게 된다.
[법률용어]-추정과 간주의 차이점 추정 :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경험상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일단 그 사실이 맞다고 가정하고 그에 맞는 법률효과를 주는 것이다. 다만, 이 사실에 반증(반대하는 증거)가 있다면 추정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소멸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민법 제 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라고 되어있다. A(남자)와B(여자)가 혼인 중에 B가 임신을 했다면 일단 A의 자녀로 추정을 하여 가족 간에 나타날 수 있는 법률효과를 준다. 하지만 이후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A의 자녀가 아닌 것(자녀가 맞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생긴다면 가족으로 추정되어 가지게 됐던 법률효과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민법 제 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
[법률용어]-임의법규(임의규정)와 강행법규(강행규정)의 차이 임의법규(임의규정)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을 말한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민법 제 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채권 중 계약 관련해서는 대부분은 임의법규이다. A일 경우 B라고 규정되어있지만 당사자들의 임의로 A는 C라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유효한 것이다. 예를들어, 민법 제 565조는 해약금에 관련된 규정을 하고 있다. '~한 때에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당사자들끼리 '~한때에 ~할 수 없다.'라고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민법 제 565조(해약금): 매..
작위와 부작위의 차이점 악 요즘 토스공부한다고 블로그에 너무 소홀했다ㅠ아무튼 오늘 써볼 내용은 작위와 부작위!나는 생각보다 쉽게 이해했던 내용인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써봤당 작위: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 적극적인 행위로 표현된다.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행위, 물건을 훔치는 행위 등 주체자가 어떠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작위라고 한다. 부작위:작위와 반대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주로 소극적행위라고 표현된다.마땅히 기대되는 행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나는 작위에 의한 살인과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이해했다.작위에 의한 살인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 처럼 특정 행동을 하여 발생하는 살인이다. 이때 칼로 찌르는 것처럼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작위이다.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부모가..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점/동산부동산의 공시방법/공신의 원칙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뉜다. 부동산은 토지, 건물같이 토지에 딱 붙어있어 쉽게 떼어낼수 없는 것을 말하며,동산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물건(컴퓨터, 에어컨, 반지 등)을 말한다. 공시의 원칙: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며 나오는 개념 중 '공시'라는 것이 있다.공시란 외부에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공시의 원칙'이란 물권이 변동할 때 그 사실을 외부에서 인식 할 수 있는(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다.따라서 공시방법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공시방법은 부동산과 동산이 다르다.부동산의 경우 '등기'의 이전이 필요하고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의 이전이 필요하다 등기: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나 권리에 관한 사항들을 기재하는 것점유: 물..
선의와 악의 차이점/선의의 제 3자/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의 :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 악의 : 어떤 사실을 아는 것 법에서 나오는 선의와 악의는 윤리적, 도덕적 문제와 별개로 어떠한 사실을 알고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제 3자 : 제 3자라는 용어는 법을 공부하다 보면 끊임 없이 마주하게 된다. 특히 민법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이다. 제 3자라는 뜻은 법률행위의 당사자를 제외한 인물을 말한다. 선의의 제 3자 : 앞선 법률행위가 무효인것을 모르는 제 3자를 의미한다. 위 그림에서는 ①번 법률행위에 대해 모르는 C를 선의의 제 3자라고 칭하게 된다. 만약 C가 ①번 법률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악의의 제 3자라고 칭하게 되는 것이다. 공부를 하다보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는 표현을 접할 수 있다. 민법 제 108조(통성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
[법률용어]-무효와 취소/취소권행사기간/추인 무효란?법률행위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효의 경우 의도한 법률효과가 절대로 발생되지 않는다(특정인이 주장이 필요없이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무효의 경우 '~한 경우 무효이다.'로 기재된다. 단,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 추인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장래에 있어서 유효한 것으로 한다. 추인이란?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위에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2020.01.19 A가 B에게 물건을 파는 계약을 했다. 이때 그 법률행위(계약)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어 계약이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놔야 한다. 즉, A는 B에게 돈을 돌려주고 B는 A에게 물건을 돌려주어야 한다.이떄, A와B..
[법률용어]-고의와 과실/민법에서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과 고의의 차이점: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의 경우만 처벌하고 과실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따라서 과실을 처벌하는 경우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 제 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조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형법 제 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따라서 형법의 경우 과실과 고의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민법은 고의와 과실의 구별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고의란?:자신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알고도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과실이란?:어떤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