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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작위와 부작위의 차이점

 

 

악 요즘 토스공부한다고 블로그에 너무 소홀했다ㅠ

아무튼 오늘 써볼 내용은 작위와 부작위!

나는 생각보다 쉽게 이해했던 내용인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써봤당

 

작위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 적극적인 행위로 표현된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행위, 물건을 훔치는 행위 등 주체자가 어떠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작위라고 한다.

 

부작위

:작위와 반대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주로 소극적행위라고 표현된다.

마땅히 기대되는 행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나는 작위에 의한 살인과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이해했다.

작위에 의한 살인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 처럼 특정 행동을 하여 발생하는 살인이다. 이때 칼로 찌르는 것처럼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작위이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아 굶어 죽은 경우 같이 해야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 살인하는 것을 말한다. 밥을 주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취하지 않는 자세를 부작위라고 한다.

 

작위와 부작위에서 나오는 개념이 부진정 부작위범이다.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뉜다

 

진정부작위범

부작위(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퇴거불응죄의 경우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는 것(부작위)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 부작위범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부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이란 부작위(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가 작위범(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범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내가 이해할 때 도움이 됐다는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아 굶어 죽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밥을 주지 않는 것(부작위)가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작위)와 같은 범죄의 결과(살인)을 가지고 와 같은 범죄 처벌(살인죄)를 받게 되는 경우가 부진정부작위범이다.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이라는 지위를 구성요건으로 해당해야한다.

 

 보증인

형법 제 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보증인에는 가족, 환자를 맡은 의사, 수영지도를 맡은 수영강사, 사실혼인 부부 등 다양한 지위가 있다.

따라서 인명구조할 책임을 지는 자가 즉 보증인지위에 있는 사람이 생명구조 행위가 가능하지만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성립되는데 이를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