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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선의와 악의 차이점/선의의 제 3자/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의

: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

악의

: 어떤 사실을 아는 것

 

법에서 나오는 선의와 악의는 윤리적, 도덕적 문제와 별개로 어떠한 사실을 알고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제 3자

: 제 3자라는 용어는 법을 공부하다 보면 끊임 없이 마주하게 된다. 특히 민법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이다.

제 3자라는 뜻은 법률행위의 당사자를 제외한 인물을 말한다.

 

선의의 제 3자

: 앞선 법률행위가 무효인것을 모르는 제 3자를 의미한다.

 

위 그림에서는 ①번 법률행위에 대해 모르는 C를 선의의 제 3자라고 칭하게 된다. 만약 C가 ①번 법률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악의의 제 3자라고 칭하게 되는 것이다.

 

공부를 하다보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는 표현을 접할 수 있다.

민법 제 108조(통성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통정이란 쉽게 설명해 짜고 치는 것을 말한다.(세금을 피하려고 내 재산을 남의 것처럼 해놓는 경우같이 짜고치는 것)

 아무튼 A와B가 통정하여 원래 A의 건물X를 B의 것인 거처럼 해놓았다. C는 A와B가 통정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B와 건물X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C는 선의의 제 3자가 되는 것이고 이후 A와B의 통정사실이 밝혀져 무효(무효일 경우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야 하기 때문에 건물X는 A에게로 돌아가야 한다.)가 되었을 때 C로부터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대항하지 못한다'고 표현이 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C가 A와B가 통정한 것을 알고 있다면 악의의 제 3자가 된다.

법 조항에 선의 , 악의에 상관없이 보호한다면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무효인상황에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는 조항이라면 악의의 제 3자인 C는 X건물을 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