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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법률용어]-무효와 취소/취소권행사기간/추인

 

 

 

무효란?

법률행위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효의 경우 의도한 법률효과가 절대로 발생되지 않는다(특정인이 주장이 필요없이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

무효의 경우 '~한 경우 무효이다.'로 기재된다.

 

단,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 추인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장래에 있어서 유효한 것으로 한다.

 

 

추인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위에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2020.01.19 A가 B에게 물건을 파는 계약을 했다. 이때 그 법률행위(계약)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어 계약이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놔야 한다. 즉, A는 B에게 돈을 돌려주고 B는 A에게 물건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떄, A와B가 무효임을 알고 괜찮다고 2020.02.28에 추인하는 경우 처음 계약을 한 시점(2020.01.19)부터가 아니라 추인한 시점(2020.02.28)부터 효력이 생긴다.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소급'이란 되돌아간다는 의미로 법률행위 발생시점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취소의 경우 '~의 경우 취소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된다.ᅠ

 

 

A와B가 2020.02.28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0.03.30 요건에 맞추어 취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B가 취소를 한다면 계약체결 당시(2020.02.28)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다. 즉,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다.

 

 

 

취소를 하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기 때문에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취소를 하지 않고 추인을 한다면 그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효한 것이 되고 추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취소권행사 기간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때'를 의미한다. 취소의 원인 종료는 민법 제 140조에 나와 있는 상황을 벗어났을 때를 의미한다.

 

민법 제 140(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 만이 취소를 할 수 있다.

 

즉,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이 되었을 때(본인이 직접취소하는 경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상황인 경우 그 상황을 벗어났을 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