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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법률용어]-고의와 과실/민법에서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과 고의의 차이점

: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의 경우만 처벌하고 과실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실을 처벌하는 경우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 제 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조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형법 제 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형법의 경우 과실과 고의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민법은 고의와 과실의 구별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알고도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과실이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과실은 대부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량한 관리자: 그 직업이나 계급에 속하느 사람으로서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말하고 추상적인 일반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의 보통인을 말한다.

 

부주의의 정도에 따라 심한 부주의는 중과실, 적은 부주의는 경과실로 나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결하는 것 이외에 민법 제 695조(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등 구체적 과실에 대한 조항은 별도로 기재되어있다

 민법 제 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 '알거나'가 고의를 의미하고 '알 수 있었을 경우'가 과실을 의미한다.

 

민법 제 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 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실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