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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법률용어]-각하와 기각의 차이

각하와 기각은 소송단계에서 나오는 용어이다

 

각하

: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소할 때 그 소송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소송 제기 혹은 상소의 이유를 들어보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을 하기 위해 A,B,C라는 요건이 필요한데 그 요건들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넘어가지조차 않는 것을 각하라고 한다.

 

기각

:소송의 요건을 다 갖추어 소송을 진행한 결과 소송을 제기한 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A가 B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A의 주장이 인정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