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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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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부부별산제/일상가사 오늘의 주제는 '부부별산제'다. '부부별산제'란 부부의 각각 재산을 인정하고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부부 중 한 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하게 한다. 부부별산제에서 소유자의 이름(명의)가 누구인지 중요하지만, 결혼 중에 취득한 재산은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쌍방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것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그 명의자를 소유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 고유재산(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혼 중에 부부가 같이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가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부부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 보아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 ..
친족상속법-사실혼개념/사실혼요건/사실혼위자료 사실혼: 혼인의 요건을 다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혼인신고 없이 남녀가 부부로 함께 사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고 있는 경우(혼인신고X), 이혼 후 동거하는 경우 등을 사실혼 상태로 본다. 사실혼은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관계이다. 사실혼의 요건 ①남녀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 존재 ②상식적으로 부부생활이라고 인정될만한 사실이 존재 ③미풍양속(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혼인신고가 없다는 점만 차이일 뿐 실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동거,협조,부양 의무를 가진다. 보험,연금에 관련된 법령에서는 사실혼과 법률혼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실혼관계에서 한쪽 배우자가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 다른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
친족상속법-미성년자 성년의제제도 오늘의 주제는 미성년자 성년 의제 제도! 시험문제에 항상 나왔던거라 포스팅하고 싶었는데 막상 쓰니까 별내용 없어서 머쓱,,ㅎㅎ 의제란, 간주한다는 뜻으로 '미성년자 성년 의제 제도'는 미성년자를 성년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성년자가 결혼을 한다면 성년이 된 것으로 보아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때 미성년자는 혼인적령기 이상이고 부모(법적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https://rosehong.tistory.com/39▽ 다수설은 성인의제이후 이혼을 하더라도 행위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 이는 민법의 영역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다고 선거권이 생기거나 술집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친족상속법-혼인의 무효와 취소 혼인의 무효와 취소 ▽무효와 취소의 차이▽ https://rosehong.tistory.com/7?category=906066 [법률용어]-무효와 취소/취소권행사기간/추인 무효란? 법률행위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효의 경우 의도한 법률효과가 절대로 발생되지 않는다(특정인이 주장이 필요없 rosehong.tistory.com 혼인이 무효 되는 경우 ①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②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일 때 ③당사자 간에 직계 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 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이 무효가 된다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되고 자녀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혼인 외의 자)가..
친족상속법-혼인의 요건 친족법: 혼인, 친자관계 등 가족들이 살아있는 동안의 관계를 규율 친족: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한다. 인척이란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가족인 외숙모, 큰엄마, 형부 등의 관계를 말하며 혈족의 배우자(동생의 남편-제부), 배우자의 혈족(남편의 형-아주버님), 배우자의 혈족의 혈족(남편의 형의 딸-조카)을 말한다. 혼인의 요건 :혼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법이 인정하는 혼인이 된다. 1. 혼인할 의사가 필요-무효사유 당사자들의 결혼 할 의사가 있고 그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둘 중 한명이라도 혼인할 의사가 없다면 무효사유가 된다. 2. 나이-취소사유 남녀 모두 혼인적령(혼인할 수 있는 나이)인 만18세가 되어야 한다. 혼인적령이 되지 않은 당사자의 결혼은 당사자 또는..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차이점 ㅎ,,,나 이 블로그 키울수 있는거 맞을까,,,ㅎ,, 아무튼 진짜 오랜만에 쓰는 글 주제는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보통 '가'가 붙어 있으면 임의,임시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한다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나오는 개념이 가압류와 가처분이다.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가압류는 금전채무에 대한 것으로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면 가압류를 해놓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나중에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경매를 통해 돈을 쉽게 돌려 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성립요건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확보되는 것에 관심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민법은 일정한 요건에 채권의 효력이 채무자 이외의 제 3자에게 미치는 것을 인정한다.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이 있다 -채권자대위권 민법 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르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그러하지 아니한다. 민법 405조(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전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
소구력과 집행력 소구력: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채무 이행판결이나 급부판결을 청구하는 것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가 국가권력의 도움으로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이행판결 또는 급부판결)을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라는 의미로 소구력이라고 한다 강제집행: 소구력에 따라 이행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때 법원이 강제적으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 집행력: 강제집행에 의해 채권의 실현을 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능 위와 같이 소구력에 따라 이행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법원에 의해 강제적으로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