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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법률용어]-추정과 간주의 차이점

추정

: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경험상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일단 그 사실이 맞다고 가정하고 그에 맞는 법률효과를 주는 것이다.

다만, 이 사실에 반증(반대하는 증거)가 있다면 추정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소멸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민법 제 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라고 되어있다.

 

A(남자)와B(여자)가 혼인 중에 B가 임신을 했다면 일단 A의 자녀로 추정을 하여 가족 간에 나타날 수 있는 법률효과를 준다. 하지만 이후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A의 자녀가 아닌 것(자녀가 맞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생긴다면 가족으로 추정되어 가지게 됐던 법률효과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민법 제 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간주

:간주는  '의제한다.'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법조문에는 '~로 본다.'라고 표현되어있다. 간주는 추정과 달리 반증이 있다고 법률효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간주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예를들어, 실종된 사람이 생사가 5년동안 불분명하다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 27조) 이떄 5년후 실종된 사람이 살아돌아온다 하더라도(사망에 대한 반증) 법적으로는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하만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지만 추정은 반증만으로 효력소멸이 가능하지만 간주(~로 본다)는 반증만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지만 효력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