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41) 썸네일형 리스트형 물권의 종류-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담보물권(법정담보물권, 약정담보물권, 양도담보) 제한물권이란 일정한 제한된 범위의 목적을 위해서만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눠진다. 저번글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용익물권이란 타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며 담보물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실행을 용이하도록 담보물에 물권으로 구성한 것이다. 1.용익물권 타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1)지상권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살아있는 나무)을 소유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민법 제 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2)지역권 통행.. 물권의 종류-소유권, 제한물권 물권의 분류 저번글에서는 물권의 종류 중 점유권에 대해 이야기했다. I.점유권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 대하여 권리를 인정하는 것 https://rosehong.tistory.com/16 물권-물권의 종류, 점유권 물권이란? 일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물건: 현존하고 있는 특정한 독립된 물건 -직접 지배: 다른 사람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 물건으로부터 경제적 rosehong.tistory.com 점유권을 제외한 모든 물권은 일시적이지 않으며 배타성도 있다. 따라서 본래의 물권이라는 뜻의 본권으로 분류된다. II.본권 본래의 물권이라는 뜻으로 점유권을 제외한 모든 물권을 말한다. 크게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권'과 일정한 제한된 범위의 목적을 위해서만 .. 물권-물권의 종류, 점유권 물권이란?일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물건: 현존하고 있는 특정한 독립된 물건-직접 지배: 다른 사람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 물건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배타적인 권리: 동일한 물건 위에 내용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물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음 물권법정주의: 물권은 그 객체를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원하는대로 다양한 물권을 만들어 낸다면 타인의 이익이나 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 가 있기 때문에 물권은 법으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창설 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민법 제 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물권의 분류지배의 작용과 관련해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누어진다... 의무와 채무-채무 실현 방식/ 채무 실현의 종류 의무: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법에 의해 구속되는 것 채무(債務): 대응하는 권리가 있는 의무로 채무의 내용이 실현되면 소멸한다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등은 대응하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법에 의하여 국민이 부담하는 의무로 채무가 아니다. -채무자(債務者) 債 빚 채 務 힘쓸 무 者 사람 자 채무자는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채권자(債權者) 債 빚 채 權 권세 권 權 사람 자 빚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채무 실현 방식(민법 제 460조-제 507조) 1. 변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여 그에 대응하는 권리(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일반적인 의무 실현방식으로 돈을 빌린 경우 돈을 갚는 것을 말한다. 2. 공탁 채무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해 공탁소에 맡.. [권리와 의무]-권리의 분류/권리의 종류 권리 :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해 보장된 지위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권리의 이익에 따른 분류) -인격권 : 사람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관한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사람한서 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자유권, 초상권 등) -가족권 : 친권, 상속권처럼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한 생활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인격권과 가족권은 주체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어 주체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런 권리를 '일신전속권'이라고 부른다. -재산권 :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양도 내지 처분 및 상속의 대상이 가능하다. ①물권: 일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로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 물건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 [법률용어]-각하와 기각의 차이 각하와 기각은 소송단계에서 나오는 용어이다 각하 :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소할 때 그 소송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소송 제기 혹은 상소의 이유를 들어보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을 하기 위해 A,B,C라는 요건이 필요한데 그 요건들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넘어가지조차 않는 것을 각하라고 한다. 기각 :소송의 요건을 다 갖추어 소송을 진행한 결과 소송을 제기한 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A가 B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A의 주장이 인정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하게 된다. [법률용어]-추정과 간주의 차이점 추정 :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경험상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일단 그 사실이 맞다고 가정하고 그에 맞는 법률효과를 주는 것이다. 다만, 이 사실에 반증(반대하는 증거)가 있다면 추정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소멸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민법 제 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라고 되어있다. A(남자)와B(여자)가 혼인 중에 B가 임신을 했다면 일단 A의 자녀로 추정을 하여 가족 간에 나타날 수 있는 법률효과를 준다. 하지만 이후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A의 자녀가 아닌 것(자녀가 맞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생긴다면 가족으로 추정되어 가지게 됐던 법률효과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민법 제 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 [법률용어]-임의법규(임의규정)와 강행법규(강행규정)의 차이 임의법규(임의규정)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을 말한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민법 제 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채권 중 계약 관련해서는 대부분은 임의법규이다. A일 경우 B라고 규정되어있지만 당사자들의 임의로 A는 C라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유효한 것이다. 예를들어, 민법 제 565조는 해약금에 관련된 규정을 하고 있다. '~한 때에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당사자들끼리 '~한때에 ~할 수 없다.'라고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민법 제 565조(해약금): 매..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