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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의 종류-소유권, 제한물권

물권의 분류

저번글에서는 물권의 종류 중 점유권에 대해 이야기했다.

 

I.점유권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 대하여 권리를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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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물권의 종류, 점유권

물권이란? 일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물건: 현존하고 있는 특정한 독립된 물건 -직접 지배: 다른 사람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 물건으로부터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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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을 제외한 모든 물권은 일시적이지 않으며 배타성도 있다. 따라서 본래의 물권이라는 뜻의 본권으로 분류된다.

II.본권

본래의 물권이라는 뜻으로 점유권을 제외한 모든 물권을 말한다.

크게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권'과 일정한 제한된 범위의 목적을 위해서만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 '제한물권'으로 분리된다.

 

1.소유권

소유권은 그 객체인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있으며 물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이다.

민법 제 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단, 소유자가 소유물 위에 제한물권이나 임차권 같은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설정하면 소유권이 일시적으로 제한 받을 수 있다.

2. 제한물권

 

일정한 제한된 범위의 목적을 위해서만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분류된다.

 

용익물권이란 타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담보물권이란 채권담보제도 중에서 '물적담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무자로부터 목적물 또는 재산권의 교환가치를 확보하여 채권의 실행을 용이하도록 물권으로 구성한 것이다.

 

A가 B에게 돈을 빌리면서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B에게 집이나 자동차 등을 맡기는 것이 담보이다. 이때 B(채권자)가 A(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담보물(맡긴 물건)에 가지는 권리를 담보물권이라고 한다.

 

담보물권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 있고 채권자와 담보권 설정자(채무자) 사이의 담보권 설정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