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

[권리와 의무]-권리의 분류/권리의 종류

권리

: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해 보장된 지위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권리의 이익에 따른 분류)

-인격권

:  사람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관한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사람한서 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자유권, 초상권 등)

 

-가족권

: 친권, 상속권처럼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한 생활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인격권과 가족권은 주체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어 주체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런 권리를 '일신전속권'이라고 부른다.

 

 

-재산권

: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양도 내지 처분 및 상속의 대상이 가능하다.

 

 ①물권: 일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로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 물건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②채권: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무

 ③지적소유권: 발명, 저작 같이 사람의 무형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권(특허권, 저작권 등)

 

권리를 실현시키는 방식에 따른 분류

-지배권

: 권리의 목적물이나 객체를 직접 지배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배란 객체에 대해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인 힘을 가할 수 있는 자격을 표현한것이다.

  (물권, 지적재산권, 친권 등)

 

-청구권

: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 청구권 등)

 

-형성권

: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리자가 자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거나 변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취소권, 추인권 등)

 

-항변권: 다른 청구권자로부터 청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동시이행항변권 등)

  *동시이행항변권: A와B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돈을 먼저 달라는 A의 요구에 대해 B가 물건을 줌과 동시에 돈을 주겠다고 하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