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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점/동산부동산의 공시방법/공신의 원칙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

: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뉜다. 부동산은 토지, 건물같이 토지에 딱 붙어있어 쉽게 떼어낼수 없는 것을 말하며,

동산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물건(컴퓨터, 에어컨, 반지 등)을 말한다.

 

 

공시의 원칙

: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며 나오는 개념 중 '공시'라는 것이 있다.

공시란 외부에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공시의 원칙'이란 물권이 변동할 때 그 사실을 외부에서 인식 할 수 있는(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공시방법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공시방법은 부동산과 동산이 다르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의 이전이 필요하고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의 이전이 필요하다

 

등기: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나 권리에 관한 사항들을 기재하는 것

점유: 물건의 실제적 지배를 의미

 →A의 소유인 물건을 B가 훔쳤다면 B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지만 A의 소유이다.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것이고 동산은 점유를 해야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공신의 원칙

여기서 '공신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공신의 원칙이란 '공시방법을 신뢰하여 물권에 대한 거래를 하면, 공시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공시방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신의 원칙을 동산물권에서만 인정하고 부동산물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동산의 공신의 원칙

예를 들어, A가 B에게 X물건을 빌려주었다.(A는 소유권자이고 B는 점유권자가 되는 것)

이 때 C가 B로부터 X를 구매했다. C는 동산의 공시방법인 점유상태를 신뢰하고 거래를 했지만 이는 진실한 권리관계는 아니다.

 

하지만 동산에서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점유라는 공시방법을 신뢰한 C를 보호한다.

따라서, X의 소유권은 C에게 있고 A는 B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는 것이다.

 

 

부동산의 공신의 원칙

예를 들어, A의 토지를 등기위조를 통해 B에게 이전했다. C가 부동산의 공시방법인 등기를 신뢰하고 B와 거래를 통해 구매하고 등기이전까지 했다.

 

그러나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시방법인 등기를 보고 구매한 C에게 소유권이 생기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보장하고 공시제도릐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부동산 거래어서만큼은 거래의 안전보다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