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법규(임의규정)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을 말한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민법 제 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채권 중 계약 관련해서는 대부분은 임의법규이다.
A일 경우 B라고 규정되어있지만 당사자들의 임의로 A는 C라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유효한 것이다.
예를들어, 민법 제 565조는 해약금에 관련된 규정을 하고 있다. '~한 때에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당사자들끼리 '~한때에 ~할 수 없다.'라고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민법 제 565조(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명목으로 상대망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강행법규(걍행규정)
:강행규정은 임의규정과 반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상관있는 규정으로 당사자들의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규정이다. 반드시 꼭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친속상속, 미성년자 관련된 규정들이 대표적이다.
예를들어, 민법 제 807조 혼인적령에서는 '만 18세가된 사람은 혼인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아무리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를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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