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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차이점

ㅎ,,,나 이 블로그 키울수 있는거 맞을까,,,ㅎ,,

아무튼 진짜 오랜만에 쓰는 글 주제는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보통 '가'가 붙어 있으면 임의,임시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한다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나오는 개념이 가압류와 가처분이다.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가압류는 금전채무에 대한 것으로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면 가압류를 해놓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나중에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경매를 통해 돈을 쉽게 돌려 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가처분: 금전이 아닌 채권에 대해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적인 권리와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특정 대상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권리의 대상이 처분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결을 받기 전에 그 상태가 바뀌는 것을 금지시키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일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 시키는 것이다.

 

가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등기까지 해야 한다.

 

▽동산,부동산의 소유권이전▽

https://rosehong.tistory.com/9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점/동산부동산의 공시방법/공신의 원칙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 :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뉜다. 부동산은 토지, 건물같이 토지에 딱 붙어있어 쉽게 떼어낼수 없는 것을 말하며, 동산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물건(컴퓨터, 에어

rosehong.tistory.com

 

A가 본인 소유의 건물을 B에게 팔 경우 BA에게 금액을 주어야 한다. 1억을 줘야 할 경우 B1000만원씩 10일에 나눠서 줄 경우 그 10일 사이에 A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것을 막거나 다른 권리들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임의로 등기를 해놓는 것이 가등기이다.

등기의 내용은 장차 행해질 본등기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고 가등기에 의해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된다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고 물권변동은 본등기를 한 때에 발생한다. 돈을 다 주고 나야지만 물권이 변동한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