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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성립요건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확보되는 것에 관심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민법은 일정한 요건에 채권의 효력이 채무자 이외의 제 3자에게 미치는 것을 인정한다.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이 있다

 

-채권자대위권

민법 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르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그러하지 아니한다.
민법 405조(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전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A에게 1억원을 빌린 B가 본인의 재산상태가 나쁜에도 불구하고 C에 대해 가지고 있는 1억원의 채권을 독촉하지 않으면 A는 B를 대신하여 C로 부터 1억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것이다.

 

채권자대위권에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다.

추심명령은 C가 A에게 직접 1억원을 갚는 것을 말하고 전부명령은 C에 대한 B의 채권을 A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전부명령의 경우 돈이 아니라 C에 대한 채권을 이전받은 것이기 때문에 C의 재산이 감소하거나 변동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부담해야한다.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없어지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권리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를 채군자가 법원에 청구해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A에게 1억을 빌린 B가 A에게 피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유일한 1억 5000만원 건물을 C에게 5000만원 싼  가격에 판 경우도, C도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로 했다면 A가 B,C의 매매계약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이 성립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칠 의사가 있을 것

②채무자의 행위로 그 재산이 감소하야 변제가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것

③제 3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

④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