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무효와 취소
▽무효와 취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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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무효와 취소/취소권행사기간/추인
무효란? 법률행위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효의 경우 의도한 법률효과가 절대로 발생되지 않는다(특정인이 주장이 필요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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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무효 되는 경우
①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②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일 때
③당사자 간에 직계 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 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이 무효가 된다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되고 자녀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혼인 외의 자)가 된다.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없으며 잘못한 당사자는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다.
혼인이 취소되는 경우
①혼인적령(만 18세)에 미달하는 경우
②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혼인/성년후견인의 동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혼인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스스로 혼인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취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다.
③중혼 또는 혼인할 수 없는 관계의 혼인
→8촌 이내 혈족 관계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
④악성질환 기타 중대한 사유를 모르고 한 혼인
⑤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
→원래대로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텐데 사기,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사를 만들어낸 경우
혼인이 취소되면 취소된 때로부터 부부가 아닌 것이 된다. 소급효가 없으며 장래효(앞으로 미래에만 효력을 미침)가 있다. 단, 결혼 생활 중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신분을 잃지 않는다.
우리나라 학생들을 번호가 매겨져있는걸 보면 객관식 각이다 하면서 무조건 외우는 습관이 있지~
그래서 나도 이거 엄청 달달 외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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