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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는 경우: 수령지체와 공탁

블로그 열심히 할게여,,,!

 

아무튼 오늘 글의 주제는민법카테고리에서 채권채무와 이어지는 글이다

채무자는 돈을 갚으려고 하지만 채권자가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서 갚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를 수령지체라고 하며 이런 경우 채무자는 법원을 통한 '공탁'의 방법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단, 채무의 성질에 따라 이 방법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민법은 채권자에게 '채권자지체' 또는 '수령지체'의 책임을 지우고(민법 제 403조)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한 때 부터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한다. (민법 제 461조)

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https://rosehong.tistory.com/15?category=906067

 

의무와 채무-채무 실현 방식/ 채무 실현의 종류

의무: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법에 의해 구속되는 것 채무(債務): 대응하는 권리가 있는 의무로 채무의 내용이 실현되면 소멸한다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등은 대응하는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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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실현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은 여기에 정리해 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