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구력: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채무 이행판결이나 급부판결을 청구하는 것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가 국가권력의 도움으로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이행판결 또는 급부판결)을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라는 의미로 소구력이라고 한다
강제집행: 소구력에 따라 이행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때 법원이 강제적으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
집행력: 강제집행에 의해 채권의 실현을 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능
위와 같이 소구력에 따라 이행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법원에 의해 강제적으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강제 집행에 의해 채권의 실현을 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능이 집행력이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법원이 판결할 수 없다는 처분권주의를 인정한다.
민사집행법에서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거나 그 신청이나 위임을 취소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을 취소하거나 정지, 제한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소구력이나 집행력이 없는 채권이 있을 수도 있다.
만약 당사자끼리 계약을 할때 소송을 걸지 않기로 하거나 소송을 통해 이겨도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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