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혼인, 친자관계 등 가족들이 살아있는 동안의 관계를 규율
친족: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한다. 인척이란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가족인 외숙모, 큰엄마, 형부 등의 관계를 말하며 혈족의 배우자(동생의 남편-제부), 배우자의 혈족(남편의 형-아주버님), 배우자의 혈족의 혈족(남편의 형의 딸-조카)을 말한다.
혼인의 요건
:혼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법이 인정하는 혼인이 된다.
1. 혼인할 의사가 필요-무효사유
당사자들의 결혼 할 의사가 있고 그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둘 중 한명이라도 혼인할 의사가 없다면 무효사유가 된다.
2. 나이-취소사유
남녀 모두 혼인적령(혼인할 수 있는 나이)인 만18세가 되어야 한다. 혼인적령이 되지 않은 당사자의 결혼은 당사자 또는 부모가 취소 할 수 있다. 만 19세 미만(미성년자)이 결혼하는 경우에는 법적 동의가 필요하지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거나, 결혼 후 임신한 경우에는 취소 할 수 없다.
??<만 18세<만 19세
- ??; 혼인적령이 되지 않아 혼인을 당사자 또는 부모가 취소 할 수 있다
- 만 18세: 혼인은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인 혼인을 법적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혼인가능. 동의가 없었던 혼인이라면 법적대리인이 취소를 할 수 있으나 혼인 이후 성년이 되거나 임신했다면 취소를 할 수 없다.
- 만 19세 이상: 성년이기 때문에 혼인가능
3.혼인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어야함
- 8촌 이내 혈족사이에서 결혼할 경우-무효
-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 양부모계 인척이었던자-이 관계에서 혼인 시 취소 사유
*입양: 입양은 법정혈족(법으로 정한 혈족)으로 입양이 파양되더라도 위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사유이다.
*A는 X아들과 Y딸이 있고 B는 P딸과 Q아들이 있다. 이때, X와P가 결혼을 했을 경우 Y와 Q가 결혼을 하는 것(겹사돈)이 가능한지
→Y와 Q는 혈족(형제)의 배우자의 혈족(형제)인 사이로 인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이 가능하다.
*A는 X딸이 있고 B는 Y아들이 있는 경우 A와B가 혼인을 했다. 이때 X와 Y의 혼인이 가능한지
→X와 Y는 혈족(부모)의 배우자의 혈족(자녀)인 사이로 인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이 가능하다. 단, B가 X를 입양하고 A가 Y를 입양한다면 이들 사이는 법정혈족이 되기 때문에 X와Y는 혼인이 불가하다. 입양을 하지 않으면 B와X, A와Y는 배우자의 혈족인 인척에 불과하다.
4.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배우자가 아니어야 함-중혼(이중 혼인)은 취소사유
5.혼인신고를 해야 함-위 요건들을 다 갖추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효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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