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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친족상속법-혼인의 요건

친족법: 혼인, 친자관계 등 가족들이 살아있는 동안의 관계를 규율

 

친족: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한다. 인척이란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가족인 외숙모, 큰엄마, 형부 등의 관계를 말하며 혈족의 배우자(동생의 남편-제부), 배우자의 혈족(남편의 형-아주버님), 배우자의 혈족의 혈족(남편의 형의 딸-조카)을 말한다.

 

혼인의 요건

:혼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법이 인정하는 혼인이 된다.

 

1. 혼인할 의사가 필요-무효사유

당사자들의 결혼 할 의사가 있고 그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둘 중 한명이라도 혼인할 의사가 없다면 무효사유가 된다.

 

2. 나이-취소사유

남녀 모두 혼인적령(혼인할 수 있는 나이)인 만18세가 되어야 한다. 혼인적령이 되지 않은 당사자의 결혼은 당사자 또는 부모가 취소 할 수 있다. 19세 미만(미성년자)이 결혼하는 경우에는 법적 동의가 필요하지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거나, 결혼 후 임신한 경우에는 취소 할 수 없다.

??<만 18세<만 19세
  • ??; 혼인적령이 되지 않아 혼인을 당사자 또는 부모가 취소 할 수 있다
  • 만 18세: 혼인은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인 혼인을 법적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혼인가능. 동의가 없었던 혼인이라면 법적대리인이 취소를 할 수 있으나 혼인 이후 성년이 되거나 임신했다면 취소를 할 수 없다.
  • 만 19세 이상: 성년이기 때문에 혼인가능

 

3.혼인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어야함

  • 8촌 이내 혈족사이에서 결혼할 경우-무효
  •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 양부모계 인척이었던자-이 관계에서 혼인 시 취소 사유

*입양: 입양은 법정혈족(법으로 정한 혈족)으로 입양이 파양되더라도 위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사유이다.

*AX아들과 Y딸이 있고 BP딸과 Q아들이 있다. 이때, XP가 결혼을 했을 경우 YQ가 결혼을 하는 것(겹사돈)이 가능한지

YQ는 혈족(형제)의 배우자의 혈족(형제)인 사이로 인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이 가능하다.

*AX딸이 있고 BY아들이 있는 경우 AB가 혼인을 했다. 이때 XY의 혼인이 가능한지

XY는 혈족(부모)의 배우자의 혈족(자녀)인 사이로 인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이 가능하다. , BX를 입양하고 AY를 입양한다면 이들 사이는 법정혈족이 되기 때문에 XY는 혼인이 불가하다. 입양을 하지 않으면 BX, AY는 배우자의 혈족인 인척에 불과하다.

 

4.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배우자가 아니어야 함-중혼(이중 혼인)은 취소사유

 

5.혼인신고를 해야 함-위 요건들을 다 갖추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효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