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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추완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저번 글까지는 채권에 대해 썼다면 오늘은 채무에 대해 써보려고 한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제대로 실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돌릴 사유(귀책사유)로써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한다.

민법 제 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좆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의: 의도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실: 채무의 이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하지 못해 채무가 이행되지 않게 된 경우

 

→채무불이행의 경우 고의,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과실책임의 원칙'을 지닌다.

→채무불이행은 법정헤제의 원인이 된다. 법정해제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를 말한다.

 

*해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간다.

 

채무불이행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I.이행지체

빌린 돈을 1월 1일까지 갚기로 했는데 그 날에 갚지 않는 것처럼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데도 이행해야 할 시기(이행지,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해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이행지체의 상황과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존재 ②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최고)할 것 ③ ②의 기간 내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

 

*촉구: 일정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는 것. 위 상황에서는 이행기가 지난 이후 얼마간의 기간을 정해 채무자에게 그 때까지 갚으라고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1월1일에 갚지 않으면 4월1일까지 갚으라고 하는 것)

 

②의 촉구 이후 이행하면 해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채권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는 있으며 촉구한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해제할 수 있다. 단 채무자가 이행기가 되기 전에 이행 할 수 없다고 한 경우나 계약의 성질상 이행기간이 지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촉구하지 않고 이행지체 해제를 할 수 있다.

 

-계약의 성질상 이행기간이 지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축제때 주점에서 쓰려고 재료주문을 했는데 축제기간 내에 재료가 배달오지 않으면 기간이 지나서 필요가 없는 경우 등

 

II.이행불능

도자기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는데 도자기가 깨져버리는 경우와 같이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를 말한다. 이행불능의 해제는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촉구(최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해제권의 발생 시기는 불가능한 사실이 발생한 때로 이행기가 도달하지 않아도 해제권이 발생한다.

 

III.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이란 사과를 시켰는데 상한  사과가 오는 것처럼 채무의 이행은 있었으나 그것이 불완전한 경우를 말한다. 불완전이행의 해제는 '①이행행위의 존재 ②이행행위의 불완전 ③채무자의 귀책사유'라는 요건을 갖추고 추완(추가로 보완하는 행위)의 유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1.추완이 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사과를 시켰는데 상한 사과가 오면 교환함으로써 추완이 가능하다. 이 경우 채권자(구매자)가 최고하고 이행하지 않아야 해제가 가능한 이행지체의 문제로 처리한다.

 

 2.추완이 불가능 한 경우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림을 구매했는데 그림이 훼손되어 오는 경우는 추완이 불가능한 경우로 채권자는 즉시 해제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행불능의 문제로 처리하는 것이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가 발생하면 계약관계가 소멸하여 채권, 채무가 모두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돌려놔야한다. 원상회복은 받은 이익의 전부에 대하여  반환해야하기 때문에 물건으로 이행을 받은 경우 물건을 돌려주고 성질상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금전으로 반환해야 한다.

 단, 해제의 의사표사는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A가 자신의 건물을 B에게 팔고 제 3자인 C가 적법한 절차로 그 건물에 살고 있다면 A와B사이의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C는 계속하여 거주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