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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종류-분할채무, 연대채무
채무: 채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동을 할 의무를 말한다. 오늘은 채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한다. 분할채무: 다수의 당사자가 채권채무관계의 경우에서 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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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썼던 채무의 종류 채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보증채무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한다.
보증채무
-채권담보
채권자 사이에는 우열이 없기 때문에 채권의 발생시기,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평등하게 취급한다.(채권자 평등의 원칙)따라서, 채권자가 여러명일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된다. 따라서 한명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도 다른 채권자도 채권액에 비례하여 경매대금을 나누게 된다.
예를들어, A가 B에게 1억을 빌리고 이후 C에게 1억을 빌렸더라도 B와C사이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우열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A의 책임재산을 채권액에 비례하여 나누게 된다. A의 책임재산이 1억 5천일 경우 5:5의 비율로 7500만원씩 받게 되는데 이때 B와C는 자신의 채권을 만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권담보를 설정하는 것이다.
-보증: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채무를 이행해야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 때 다른사람(보증인)이 이행해야하는 채무가 보증채무로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계약에 의해 성립한다. 단, 보증채무는 주채무(원래 채무자가 이행해야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주채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보증채무는 소멸된다.
1.인적담보
채무자로 하여금 보증인을 세우게 하는 방법이다. 채무자의 책임재산 이외에 보증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지만 보증인의 책임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채권의 만족이 확실하세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A가 B와C에게 1억씩 빌리고 D를 보증인으로 세웠을 경우 A의 재산이 8천만원이고 보증인의 재산이 6천만원이라면 채권자평등원칙에 의해 A는 4천만원씩, D는 3천만원씩 채무를 이행하지만 B와C입장에서는 7천만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채권이 만족하지 않아 불완전한 담보방법이다.
1)단순보증
일반적인 보증방법으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는 보증을 말한다.
2)연대보증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채무이행을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는 보증으로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지만 보증인에게 불리하므로 최근들어 많이 없애는 추세이다.
2.물적담보-담보물권
채무자의 특정재산이나 제 3자가 제공하는 재산을 채권의 담보로 설정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재산을 경매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를 말한다.
A가 자신의 집(물건)을 담보로 B에게 2억을 빌렸을 경우 B는 A의 집에 대해 담보권 중 부동산을 담보물권으로 설정하는 권리인 '저당권'을 가지게 된다. 이때 A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다면 저당권을 이유로 소제기를 하지 않고 바로 집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처분(경매)를 통해 A의 집이 3억에 낙찰되었다면 B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인 2억을 만족 할 수 있는 것이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과 달리 물권에서는 우선순위릘 정하기 때문에 저당권은 취득시기에 따라 그 순위가 달라진다.
A가 집을 담보로 1월1일에 B에게 2억을 빌리고 3월 1일에 C로부터 2억을 빌렸을 경우 A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A의 집이 경매된 금액인 3억으로 취득시기 순서에 따라 B의 2억을 먼저 변제하고 남은 1억으로 C의 채권을 변제하는 것이다.
또한 물권은 절대권으로 누구에게나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A가 제3자에게 집을 판매해도 채권자의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고 제 3자에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저당권이 잡혀있는지 등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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