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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무의 종류-분할채무, 연대채무

채무: 채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동을 할 의무를 말한다.

 

오늘은 채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한다.

 

분할채무: 다수의 당사자가 채권채무관계의 경우에서 돈 100만원, 쌀 10가마 등처럼 분할이 가능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특약이 없으면 각 채권자가 채무자는 평등한 비율로 분할하여 각자 자기 몫에 대해 이행을 청구하거나 변제를 할 수 있다.

민법 제 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다수의 채무자의 경우를 분할채무의 원칙이라고 한다.

 

I.연대채무 (민법 제 413조~427조)

2인 이상의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고 각각 독립해서 그 채무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아니라 그 중의 어느 누가 이행하면 그 만큼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는 채무를 말한다.

여내채무자끼리는 각자 얼마씩 채무를 분담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고 있겠지만 그런 정함이 없는 경우 각자 평등하게 분담하게 된다. 평등한 비율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채무자가 전체의 채무를 면하게 된때에는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이 생긴다. 그러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모두 동등하기 때문에 어느 채무자에게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한 채무자에 대해 면제, 소멸시효의 완성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다른 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A와B가 C에게 500만원을 빌렸을 경우 A와 B가 각각 500만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해야하지만 A가 300만원을 갚을 경우 그만큼 B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다. A가 300만원 B가 200만원을 갚기로 정하고 A가 500만원을 다 갚았을 경우 B에게 2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이다. 만약  A의 채무에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있더라도 B의채무는 사라지지 않아 500만원을 갚아야 하는 것이며 A가 100만원을 갚은 경우 B의 채무도 100만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A와B가 힘을 합쳐서 총 500만원을 갚아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