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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법의분류-일반법과 특별법

 

 

저번 글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하는 방법말고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별하는 방법도 있다

 

II.일반법과 특별법

법은 적용되는 범위에 따라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일반법

일반법은 사람, 장소, 지역 등에 제한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헌법, 민법, 상법, 형법 등 사실 우리가 떠올리는 대부분의 법은 일반법이다.

 

2.특별법

특별법은 특정한 지역, 사람, 사항에 한해서 적용되는 법이다. 수업 들을 당시 교수님이 들어주셨던 예시는 군법이었다. 군인이라는 특별한 사람에 한해 적용되는 법이다. 또한 형법 제 129조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특별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과 같이 일반 성폭력과 구별해 특별법이 규정되어있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 대부분의 특별법은 특별법이라는 명칭이 붙어있거나 적용대상이 명시되어있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에서 핵심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