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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친족상속법-사실혼개념/사실혼요건/사실혼위자료

사실혼: 혼인의 요건을 다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혼인신고 없이 남녀가 부부로 함께 사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고 있는 경우(혼인신고X), 이혼 후 동거하는 경우 등을 사실혼 상태로 본다.

사실혼은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관계이다.

 

사실혼의 요건

남녀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 존재

상식적으로 부부생활이라고 인정될만한 사실이 존재

미풍양속(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혼인신고가 없다는 점만 차이일 뿐 실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동거,협조,부양 의무를 가진다. 보험,연금에 관련된 법령에서는 사실혼과 법률혼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실혼관계에서 한쪽 배우자가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 다른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률혼을 하더라도 이는 중혼(이중결혼)은 아니며 배우자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뿐이다.

 

*위자료: 우리 민법은 재산적손해와 비재산적손해(정신적손해)를 모두 금전적으로 배상하도록 한다. 이때 비재산적손해에 배상하는 것을 위자료라고 한다. 이혼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라 이혼상의 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비재산적손해의 배상금을 위자료라고 한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적 효과는 받지 못한다.

따라서 친족 관계도 발생하지 않으며, 가족관계기록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사실혼 관계의 한 쪽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사실혼의 존재에 관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사실상 혼인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조정을 거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소를 제기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조정: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제 3자의 권고(조언)에 의해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고 합의로서 해결하는 방법이다. 가사소송(가정관련소송)은 조정전치주의로 소송 전에 조정단계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