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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법의 분류-공법과 사법+사회법

<법의 분류>

앞에서 말한거처럼 나는 형법이 왜 공법인지도 모르는 건 물론 공법이 뭔지도 몰랐다. 분명 저번시간에는 형법이 공법이라고 해놓고 이번시간에는 형법이 실체법이란다

3학년때 재수강을 하기로 마음먹고 방학에 혼자 1학년 전공서적을 보면서 내가 이해한 방식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법은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 데 그 분류 기준에 따라 어떤 법에 해당하는지 정해지는 것이다. 내가 형제자매로 분류하면 언니고 성별로 분류하면 여자인 것 처럼!

 

 

오늘은 먼저 공법과 사법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

 

I.공법과 사법

법이 규율하는 생활 관계 또는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면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 있다.

 

1. 공법

공법은 사람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일원인 국민이나 공민으로서 살아가는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고 전공책에 나와 있다.

예를들어,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인권과 국가 통치의 기본 방침 등을 명시해 놓은 헌법, 범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해놓은 형법,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정리해 놓은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이 해당한다. 즉, 국가나 공공단체끼리의 관계를 정하거나 국가(공공단체)와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나는 그냥 나라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정해놓은 규칙으로 이해했다. 또는 나라와 국민간의 관계를 정리한 법이라고 이해했다.

 

2. 사법

사법은 일반적인 시민으로 마주하는 생활관계를 규율한 법이다. 개인 사이의 권리나 의무 관계를 규정한 법률로 가장 흔한 예시가 계약 문제, 돈 문제이다. 계약, 거래 같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정해놓은 법이 사법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민법이다. 나는 그냥 돈문제,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법이라고 이해했다. 전공을 다 듣고 나니 시민으로 마주하는 생활관계가 대부분 계약과 돈이였다.

 

3. 사회법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하는 방식에서 두가지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 법들은 사회법으로 분류한다. 노동법, 사회보장법, 독점규제법 등이 사회법에 해당하는데 대표적인 노동법으로 설명하자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발생한 노동력 제공과 임금 제공은 앞에서 말한 돈문제 즉, 사법 영역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나라의 국민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인권보호를 위해 규율한 법이기 때문에 공법영역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법과 공법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어 사회법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