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차이점
ㅎ,,,나 이 블로그 키울수 있는거 맞을까,,,ㅎ,, 아무튼 진짜 오랜만에 쓰는 글 주제는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보통 '가'가 붙어 있으면 임의,임시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한다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나오는 개념이 가압류와 가처분이다.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가압류는 금전채무에 대한 것으로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면 가압류를 해놓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나중에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경매를 통해 돈을 쉽게 돌려 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