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한다.
성립요건은 총 3가지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모두 해당해야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된다.
범죄의 성립요건은 단계적으로 판단해야할 필요가 있다. 순서대로 판단하고 모두 갖추었을 경우에만 범죄로써 처벌을 받는다.
1.구성요건해당성
구성요건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형법 '제 250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한 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살인죄의 경우 '사람을 살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였든, 독약을 먹여서 죽였든 상관 없이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는 것이다.
2.위법성
구성요건이 해당하면 위법하다고 추정된다. 단 어떤 행위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그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은 없다. 이런 사유를 위법성조각사유라고 부른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
이 사유를 가춘다면 법죄성립요건 중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하지 않는다.
3. 책임
책임이란 행위자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가능성을 을 의미한다. 비나난가는성이 있으면 책임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위법성은 행위 전체가 법질서의 규점에 위배될 떄 내려지는 객관적인 판단인 반면, 책임이란 행위자의 개인적 특수성이 고려되는 주관적 판단이다.
책임능력이란 적법하게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둘다 갖춘 것을 말한다. 책임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모든사람은 책임능력이 있다.
책임조각사유는 다음과 같다.
형법 제 9조(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만 10세이상 만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소년원송치, 사회봉사 등의 보안처분은 가능하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을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한다.
①은 심신상실, ②심신미약의 내용이다.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률적이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감정이나 피고인의 특성 및 정황을 고루 살펴서 판단한다.
형법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농아자의 행위는 필요적 감경이다.
제 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포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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