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만 하니까 지루해져서 형법이랑 번갈아 가면서 써야겠다
형법의 가장 기본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이다.
죄형법정주의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것은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해야한다는 원칙이다.
헌법 제 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아야한다.
형법 제 1조: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죄형법정주의에서는 파생되는 원칙이 6가지가 있다.
1. 관습형법 배제의 원칙
: 범죄와 형벌은 입법부에서 제정된 법률(성문법)로 정해져야한다는 원칙으로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있고 관습법은 형법의 직접적인 법원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2.형벌불소급의 원칙
: 범죄 행위 당시에 있는 법률에 의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행위를 행위가 발생한 이후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피고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기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신법의 소급 적용이 인정될 수 있다.
*신법의 소급적용: 신법이 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처벌을 하는 것
3.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유추해석이란 어떤 사항에 관해 법률규정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법관이 그외 비슷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범률규정을 해당 사항에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형법은 유추해석을 금지하고 있다.
4.명확성의 원칙
: 범죄와 형벌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0)
나쁜짓은 유기징역에 처한다(x)
살인은 처벌한다(x)
5. 적정성의 원칙(비례의 원칙)
: 범죄로 할 만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에 상흥하는 정도의 형벌만을 부과해야한다는 원칙이다.
6.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 부정기형이란 징역이나 금고와 같은 자유형을 선고 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고 형을 집행하면서 기간이 결정되는 형을 말한다.
절대적부정기형이란 단기와 장기가 전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형기가 전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 상대적부정기형이란 단기와 장기 또는 그 중 하나가 정해지는 것으로 수형자의 개선 정도를 보고 형을 조정함으로써 교정의 효과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법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소년범의 상대적부정기형: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장기와 단기의 형을 정해서 선고하는 것으로 장기는 10년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소년범에게 단기 2년 장기 4년이라는 형벌이 내려졌다면 2년이 지나고 교화상태를 보고 수감을 진행할지 말지 결정하는 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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