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쓸 글의 주제는 바로 공범을 비롯한 범죄에 참가하는 형태의 유형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https://youtu.be/RbnFPQMmYvw
공범이라해도 다 같지 않다?! 공범 및 정범의 차이를 알아보자!
#공범 #정범 #법 이번 시간에는 공범과 정범의 차이, 그리고 각각의 종류도 알아볼게요! 4:20 사례에서 b가 직접정범이라는 뜻은 실제로 범죄를 실현한 정범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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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참가하는 형태는 우선 크게 정범과 공범으로 나눌 수 있다.
정범이란?
범죄를 스스로 실행하고 불법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를 충족한 사람을 발한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범이다.
자기의 범죄를 스스로 실행하면 단독정범(직접정범)이 되지만, 각자 분업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동정범이 된다.
형법 제 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할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그렇다면 간접정범이란 무엇일까?
간접정범이란 다른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말한다.
A가 B에게 음료수를 주면서 C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음료수에 독약이 들어있는 경우, A가 B를 도구처럼 이용하여 C를 살해한 것이다. 비록 B를 통해 범행을 실행했지만 자신의 범행을 실현했기 떄문에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되는 것이다.
(B가 아무것도 몰랐다면 이 경우에 무죄)
필요적공범이란?
구성요건 자체가 여러 명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요구한다. 대표적으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를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혼자서는 소요죄를 절대 저지를 수 없기 때문에 필요적공범에 해당한다.
혼자서는 할 수 없고 형법의 구성요건에 의해 당연히 여러명이 해야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교사범은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지만 정범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결심하게 하는 공범이다.
방조범은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지만 범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범으로 교사범과 방조범은 임의적공범이라고 부른다.
형법 제 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 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공동정범VS방조범
A와B는 같이 도둑질을 하기로 결심했다. A는 담을 넘어 집 안에서 물건을 훔쳐왔고 B는 밑에서 도망갈 자동차를 준비해 대기하고 있었다. 이때 A는 절도죄의 정범이다. B가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고 공범인 방조범이 될 수 있다.
이때 B가 망으로 보고 도망갈 자동차를 준비하지 않았을 떄 범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정도라면 공동정범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방조범이 된다.
이를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한다.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이 된다. B의 행위가 없었을 떄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아서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공동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지만 방조범은 형을 감경하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있다.
간접정범VS교사범
위에서 A가B를 통해 C에게 독약을 먹여 살해한 예시로 살펴보자
만약 B가 아무것도 모른채 A가 준 음료수를 C에게 전달했다면 A는 간접정범이고 B는 무죄이다. 하지만 A가 B에게 사정을 말하고 우리 둘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며 B에게 독약이 든 음료수를 C에게 전달하라고 시킨 경우라면 A는 B에게 살인을 하도록 결심하게 했으므로 살인죄의 공범인 교사범이 되고 B가 살인죄의 정범이 된다. 결국 A와B는 둘다 살인죄로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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