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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약정담보물권]-질권과 저당권, 근저당권

 

약정담보물권이란 채권자와 담보권 설정자(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잡은 채무자)사이의 담보권 설정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약정담보물권에는 질권, 저당권, 근저당권이 있다.

1. 질권

동산을 담보로 삼아 채무자(담보권 설정자)로부터 채권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물권을 말한다.

A가 B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20만원 상당의 반지를 맡겼을 때, A가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B가 반지를 팔아 10만원(원금)과 이자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A에게 돌려줄 수 있는 권리가 B의 질권이다.

 

 민법 제 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저당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자가 부동산의 등기부에 권리를 기재하였다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 계약을 할때 저당권이 잡혀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다.

만약 A가 B에게 돈1억을 빌려주면서 1억5000만원상당의 B소유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놓았다. 이후 C 또한 B에게 건물을 담보로 1억을 빌려주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 저당권은 먼저 설정한 사람에게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B가 돈을 갚지 못한다면 담보잡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서 생긴 1억5000만원의 금액에서 저당권을 가진 A가 우선변제로 1억을 받고 C는 남은 5000만원만 받게 되는 것이다.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1. 근저당권

저당권은 현재 존재하는 기존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는 것이지만, 근저당권은 설정 당시에는 그 발생시기와 내용 등을 확정할 수 없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되는 권리이다. 거래당사자 사이에 계속적으로 많은 채권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지고 소멸하는 경우에 그때마다 특정한 채권을 담보하는 보통의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사용한다.

 

A가 B로부터 돈을 빌리고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A가 돈을 갚으면 저당권이 사라지고(소멸하고) 다음에 돈을 빌릴때 다시 저당권을 설정해야한다. 하지만, 근저당권의 경우 건물을 담보로 계속 돈을 빌리고 갚다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 건물을 경매하여 변제하는 것이다. 경매의 경우 저당권은 설정해 놓은 금액을 변제하면 되지만 근저당권의 경우 계약당시 채권최고액을 설정해 그 한도 안에서만 갚으면 된다.

 

만약 X라는 회사가 사업을 위해 건물을 담보로 잡고 Y은행에게 돈을 빌리면서 Y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채권최고액을 5억으로 설정했다.

이후 X회사는 사업을 무사히 마치고 Y회사에게 돈을 갚고 다른 사업을 위해 돈을 또 빌리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저당권 설정 없이 원래 담보로 잡은 건물을 그대로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다.

이때 만약 X회사가 은행에 돈을 갚지 못한다면 5억으로 설정한 채권최고액 한도내에서 갚으면 되는 것이다.